본문 바로가기
경제

47. 💰2024년 귀속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, 지금 시작하세요! (5월 1일~6월 2일)

by 부자찌빠 2025. 5. 1.
반응형

 

👉 오늘(2025년 5월 1일)부터!
저소득 가정에 꼭 필요한 '근로장려금'과 '자녀장려금' 신청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!
이 글 하나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, 얼마나 받는지, 어떻게 신청하는지 전부 알려드릴게요.
놓치면 아쉬운 혜택이니 지금부터 꼭 체크해 보세요! ✔️


✅ 장려금이란?

근로장려금은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응원하기 위한 지원금이에요.
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에 지급되는 장려금으로,
모두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제공되는 제도랍니다!


📌 신청 기간

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
  •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!
  • 기한 지나면 5% 삭감된 금액만 받을 수 있으니 꼭 제때 신청하세요.

👨‍👩‍👧‍👦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2024년에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었다면,
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!

① 가족 구성 조건 (가구 유형)

  • 1인 가구: 배우자·자녀 (18세 미만) ·직계존속(70세 이상) 모두 없는 경우
  • 홑벌이 가구: 위 가족 중 1명이라도 있는 경우 (단, 배우자가 있는 경우,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024년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)
  • 맞벌이 가구: 신청자와 배우자 둘 다 각각 2024년 총 소득 300만원 이상

② 소득 기준 (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)

근로장려금

  • 단독 가구: 2,200만 원 미만
  • 홑벌이가구 : 3,200만 원 미만
  • 맞벌이 가구 : 4,400만 원 미만 ← 올해부터 완화됐어요! (기존: 3,800만원)

자녀장려금

  •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이면서 총 소득액 7,000만 원 미만

③ 재산 조건 (2025년 6월 1일 기준)

  •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
  • 여기서 '재산'은 예금, 토지, 건물, 자동차, 주식 포함 (💡부채는 빼주지 않아요)

# 기타 요건 :

  •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해야 합니다.
  •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.
  •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.

💸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💵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

  • 1인 가구: 165만 원
  • 홑벌이: 285만 원
  • 맞벌이: 330만 원

👶 자녀장려금

  •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(최소 50만 원)

※ 지급액은 소득 수준, 가구 유형, 부양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

📝 어떻게 신청하나요?

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요!

📱 모바일 앱

  •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→ 안내문 QR코드 스캔 또는 직접 접속

💻 홈택스 웹사이트

📞 ARS 전화 신청

  • 1544-9944

☎️ 장려금 상담센터

  • 1566-3636 → 신청 대행도 가능!

⏳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
  •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말 지급 예정!
  •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.

⚠️ 꼭 알아야 할 올해 변경 포인트!

✅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

  • 기존 3,800만 원 → 올해부터 4,400만 원
  • 더 많은 맞벌이 가정이 혜택 대상이 됐어요!

✅ 자동 신청 대상 확대

  • 기존엔 60세 이상만 가능했지만
    올해부턴 모든 연령으로 확대!
  • 과거 자동 신청에 동의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심사 후 지급!

📌 유의사항 체크!

  • 반드시 본인 및 가족 소득·재산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세요!
  • 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잘못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.
  • 궁금한 점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세요.

✅ 마무리 한마디

이 장려금은 단순한 ‘돈 지원’이 아니라,
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한 응원이에요.
자격이 된다면 꼭!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랄게요. 🙌

반응형